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철강제품인 I-bar 총 48,000kg을 37,440,000원(780원/kg, 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014. 11. 12. 위 공급계약에 따라 I-bar 48,000kg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 8.부터 2015. 4. 27.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에게 I-bar 합계 302,710kg을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I-bar는 합계 350,710kg(= 48,000kg 302,710kg)이 되었고, 그 대금 합계는 300,909,18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
피고는 2015. 2. 17.부터 2016. 6. 10.까지 1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260,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2016. 6. 10.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40,309,180원(= 300,909,180원 - 260,600,000원)이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품된 I-bar 중 26,210kg을 780원/kg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2017. 7. 3. 피고로부터 I-bar 26,210kg을 22,488,1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으로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7,821,000원(= 40,309,180원 - 22,488,18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I-bar를 공급받고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5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I-bar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을 묵시적으로 연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