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 8.경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피해자 B과 룸메이트로 지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2. 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목록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 B이 우리에게 사기쳐서이다 그는 우리 새로운 룸메이트에게 사기쳤다 그는 400달러를 새로운 룸메이트에게 받았다. 원래 포함 되어있는 가구요금의 핑계로 그리고 또한 다른 룸메이트는 그의 몇 개의 옷을 도둑맞았다 그는 거의 마지막 렌트비를 납부 하지 않으려고 했다 ’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사기꾼 정보 좀 퍼트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게시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