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30. 23:5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독서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피해자 E(여,20세)의 페이스북 사진을 공유한 상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성형수술을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 주변사람을 괴롭힌 것처럼 “와 얘 과거세탁 쩔어 중고등학교때 애들 이간질하던 E이는 어디가구 대학교가서 과거세탁하셨을까 ㅋㅋ 참대단해 얼굴에 손도 대고 참 대단하다 ㅋㅋ 이년 네이트판에 썰 풀어볼까ㅋㅋ 2년만에 보니 반갑네 ㅋㅋ 인간쓰레기년 약자한테 강하구 강자한테 약한 울E ^^ 고딩땐 왜그랫니 F여고시절 G중시절ㅋㅋ 얘 과거 존나더러워 인간이하”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1. 18:38경 위 D독서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http://gall.dcinside.com)의 H 갤러리에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여,20세)의 사진 5장에 “자살해 창년아”, “죽어 범죄자야”, “걸레”, “걸레 가해자”, “니애미애비 수준 알만해”라는 글을 적고 “씨발년”이라고 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