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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13 2016고단1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5. 00:4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라는 주점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34세) 과 E 및 F에게 길을 비켜 달라며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E, F과 서로 시비하던 중 E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자,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39cm, 날 길이 24cm) 을 꺼 내 어 들고 휘둘러 당시 싸움을 만류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수지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차량에서 내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43 세) 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발로 피해자 F(45 세) 의 장딴지 부위를 2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 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F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D)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점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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