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8. 00:10 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오렌지거리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로 뛰어 들어 피해자 B(24 세) 이 운행하던
C 쉐보 레 크루즈 차량을 세운 뒤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3 경 위 장소에서 112 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 세) 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