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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275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1. 18:2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0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비틀고, B의 일행인 피해자 G(68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차고, 피고 인의 일행인 H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3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된)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K 대질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51, 52, 53 쪽)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손가락 골절에 대한 치료 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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