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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2 2016고정2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4. 13:10 경 여수시 B, 작은방에서 피해자 C(33 세) 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굴곡 건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 거울 2개, 선풍기 1개, TV( 브라운 관) 1개 등 시가 1,505,000원 상당을 마당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깨진 컴퓨터 본체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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