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20 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직장 상 사인 피해자 D(50 세) 와 화물차 배차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A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범행 동기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한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점( 피해자는 처벌 받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력이 4번 있지만, 2012년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