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1437 판결
배정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사건
2019두51437 배정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박시진
피고상고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8.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