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과거부터 이용되던 도로가 아니라, C가 2006년경에 갑자기 만든 도로로, 현재 C와 피고인만이 이용하고 있어, 일반교통방해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 도로와 2006년경 이전의 도로는 그 위치가 약간 달라진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2006년경 이전에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농사를 위해 통행하였던 도로를 I면사무소에서 2006년경 자조사업으로 도로 포장에 필요한 재료를 도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도로를 포장하도록 하여 현재의 포장된 이 사건 도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2006년경 포장될 때에 C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촌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농사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옛길을 복원하여 C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후 본인의 땅에 펜스를 쳤으므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옛길을 복원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도 받지 않아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대체 도로를 제공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