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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62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공공성이 있는 ‘ 육로 ’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새로 설치한 도로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대체도로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 육로’ 인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평택시 C에서 신축 빌라를 건축하는 도중, 마을 사람들이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해 오던

C 도로의 시멘트를 걷어내고 그곳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건축 자재를 쌓아 놓고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2015. 8. 28. 경 평택시 D E의 거주지 앞에 다가 옹벽을 쳐서,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던 평택시 C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가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한 ‘ 육로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 육로’ 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1995년 경부터 는 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포장된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주택 소유자들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위 무렵부터 차량이나 도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이 사건 도로 이용자들이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부지 및 이 사건 도로 일부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H도 이 사건 도로가 약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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