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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7 2018노25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통행을 차단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를 파헤치고 철조망을 설치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 부근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의 각 영상을 보더라도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다른 주변 부분과 확연히 구분되도록 ‘도로’의 형상을 띠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과 하천계곡을 찾아오는 피서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행로로서 형법 제184조의 육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로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이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 인근에 마을은 없지만 임야 및 농지는 존재하고, G이라는 계곡이 있어 관광객들이 위 계곡에 가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온 점, 농작물이나 풀들이 자라지 않아 흙길 형태의 모양을 갖춘 이 사건 도로의 형상을 보면 위 도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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