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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73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농어촌도로정비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원심판결문 별지 감정도의 ‘ㄹ’지점에 판시와 같이 약 1m의 표지석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ㄹ’지점은 포장된 도로 바깥쪽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인 곳이므로 도로가 아니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이 체인을 설치한 안쪽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거나 경작하는 논, 밭이 없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지 않고, 체인이 있어도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농어촌도로정비법위반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문 별지 감정도의 ‘ㄹ’지점은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인 가드레일이 설치된 부분 사이에 있으므로 도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이상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인을 설치한 장소 안쪽에 등산길이 있고 피고인이 2007.경 도로를 막기 전까지 사람들이 통행하였던 사실, 명절 때 사람들이 성묘를 위해 체인이 설치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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