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가 아닌 점, 이 사건 도로 이외의 다른 도로로 충분히 통행 가능함에도 아주 산업의 덤프트럭들이 무단으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로서 위와 같은 통행을 막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파헤치고 굴삭기를 세워 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적인 통행이 가능하고 승용차도 통행할 수 있으며 아주 산업의 덤프트럭은 다른 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 등은 2008년 경부터 설치되어 인근 주민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도로는 아주 산업이 덤프트럭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폭이 대부분 약 4.1m로서 1대의 덤프트럭만 통행할 수 있고, 나무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 바로 옆 하천 쪽으로 약 10m 정도의 낭떠러지가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위 도로만으로 충분히 덤프트럭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별도의 적법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