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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7노5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 판결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 피고인의 도박 횟수 및 도박 금액을 축소) 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6. 7. 25. 구속)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C’ (D, E 등)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서 ‘C’ 사이트 운영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9.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4회에 걸쳐 114,52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 실제 돈과 호환 가능 )를 충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 홀 또는 짝’ 을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 사다리 게임’ 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게임)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계좌 종합분석, 도박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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