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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464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6:38 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B, ‘C‘) 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 주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E) 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0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94,10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 로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입금 일시 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103 동 인근 은행 앞에서 스마트 폰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식으로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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