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8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19: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언 양로 541 기성 초등학교 앞 도로를 둔덕면 방면에서 14번 국도 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둔덕면 방면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51세) 의 우측 어깨를 조수석 백미러 부위로, 피해자 D( 여, 25세) 의 안면부를 조수석 앞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아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 고단 957』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3. 20. 15:0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