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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688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82] 피고인은 2017. 3. 경 대포 통장 모집 책 ‘D ’으로부터 “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D’ 등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8.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383 삼창 타 워프 라자에 있는 국민은행 상계 역 지점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 (F, G)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 ‘D ’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 ‘D’ 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보이스 피 싱’,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8.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383 삼창 타 워프 라자에 있는 국민은행 상계 역 지점에서, ㈜E 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주주 명부,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E 회사를 설립하여 ‘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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