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3 2015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23:30경 여수시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m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