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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3 2015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2:05경 광양시 광영동 현대저층아파트 1동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 현대저층아파트 5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교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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