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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4 2015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3:20경 순천시 연향동 연향3지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소안길 역전석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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