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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8 2015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00:30경 여수시 봉산동 봉산1로 4 잔다커호프집 앞길에서부터 봉산동 1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m 가량 B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보고)-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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