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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070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40,256원과 그중 40,224,654원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D 원래 ‘H’을 실제 운영한 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I으로 보이나, 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는 쟁점이 아니므로, I과 피고 D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D’로만 칭한다. 는 2010. 7. 26. 피고 E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와 사이에, 1억 2500만 원을 이율 연 8%, 연체이율 연 11%에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머시닝센터 기계 1대에 관하여 48개월간 리스료를 분할 균등납입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유보부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해 오다가 2013. 12.경 G에 35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였다.

피고 F은 이 사건 기계의 당초 소유자로서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이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자,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1억 2500만 원 한도에서 포괄근보증을 하는 한편, 리스료 연체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회수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 F이 원고로부터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9.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가 G에 매각된 사실을 고지받자, 2014. 1.경부터 피고 D에게는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G에게는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해 오다가

9. 12.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9. 15. 피고 D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2019. 5. 24. 현재 이 사건 대출금 관련 잔존 채무는 원금 40,224,654원, 미수이자 19,404,712원, 연체이자 37,404,509원, 기타비용 1,306,381원 등 합계 98,340,256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D, E : 자백간주 피고 F :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을 5-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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