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2 2019고단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1. 23:3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 여)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3세, 여) 운전의 G 쏘울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사거리 앞 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