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인근 비행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탄 쪽에서 진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