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1』 피고인 A, B은 2018. 2.경 알게 되어 2018. 4.경부터 동거를 하여온 사이이고, 일명 ‘C’은 피고인 A와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은 A를 통해 ‘C’을 알게 되었다.
한편 B은 2017. 8.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상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여, 58세)을 알고 지내왔으며, 피고인 A, ‘C’은 B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와 ‘C’은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관련 투자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과 함께 2018. 6.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의 낡은 집을 구입한 후 수리하여 경매에 내놓으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투자를 하면 1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 계좌(I)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8. 8. 6.경 사기 피고인 A는 2018.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고, 보험료를 지급하여 주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