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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 내가 E 방송에 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대박을 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E 방송에 선물투자를 하여 매월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아파트 전세대금, 카페 운영경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E 방송에 선물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2. 28.경 피해자에게 매월 15%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장래에 원금 전액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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