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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3188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748,823원과 그 중 94,248,606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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