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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6876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소외 F과 연대하여 269,635,092원을,

나. 피고 C는 피고 A, B, 소외 F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보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F에 대해서는 2015. 3. 13.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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