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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42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175,615원과 그 중 147,696,575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2015. 2. 6.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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