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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6317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84,076원과 그 중 54,866,895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2015. 2. 24.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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