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490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글로벌익스터널트러스트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6,216,335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글로벌익스터널트러스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