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피해자 E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액 4,500만원의 광주지방법원 2015차 2251호 약정금 청구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위 피해 자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5. 20. D 주식회사를 채무 자로, 제 3 채무 자를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하여 청구금액 45,992,480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D 주식회사의 캠핑 예약금의 입금 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D 주식회사의 캠핑 예약금 입금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변경한 후 2015. 9. 8. 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D 주식회사의 캠핑 예약금 197,790,000원을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거래 명세서( 순 번 2, 3번), 지급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 사본 [① 피해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에 관하여 다투는 청구 이의 소송이 없었던 점, ② 변경된 계좌가 회사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였고 당시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거나 어떠한 채권을 양도 받은 상태였다는 주장이 없고, 계좌 변경에 따라 피해자의 채권 추심이 실제로 어려워진 점, ③ 결국 위 회사가 폐업하고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회사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에 대하여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그 강제집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