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경 소외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7. 8.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및 소외 D는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7. 11. 28.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715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7. 12. 28.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 등이 2008. 2. 2.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2008. 2.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 4. 14. 자신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외 F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G, H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9,80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7. 14.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에 2000. 11. 16.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접수 제32484호로 채권최고액 6,900만 원, 채무자 E, 채권자 주식회사 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6. 피고를 강제집행면탈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그 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 27.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E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6.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5297호). 마.
피고는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포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