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사내 이사로 피고인 A의 사위이다.
피고인
A은 2011. 3. 28.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선호 정공 주식회사가 690,106,467원의 채권을 F 주식회사의 대표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송달 받았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양수 금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2011. 5. 16.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와 합의한 공사대금 4,480,480,000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2. 23.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의 채권자인 B에게 피고인 A의 채무 자인 주식회사 H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 양도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양수인 B, 채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J 외 33 필지 지상의 K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유치권 합의 금 4,480,48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취지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허위로 양도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주식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각 채권 양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27 조,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