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이유
[피고인 A] 범 죄 사 실 『2013고단1337』
1. B, C, F,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F, G과 함께 2013. 5. 11. 19:00경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J(13세), K(13세), L(14세), M(13세), N(13세)을 일렬로 세워놓고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하고, 공소외 O한테 전화하러 오라 하라고 시키면서 위 O이 오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고 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B, C, F, P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F, P과 함께 2013. 5. 14. 2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구암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Q(12세), R(12세), O(12세)에게 “너희들이 오토바이 타면서 부숴 놓았잖아, 체육대회 끝날 때까지 수리비 150,000원을 가져오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P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B와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5. 7. 17:00경 대구 달서구 S건물 옆 놀이터에서 B는 피해자 T(14세), U(13세), J(13세), V(13세), R(12세), Q(13세), K(13세)에게 강제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게 한 후 임대료 명목으로 23,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J가 위 오토바이를 타다가 가로등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자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J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라고 겁을 주면서 J, U, T, V, R, Q, K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5. 11. 22: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O(12세)에게 "너 왜 이렇게 늦었노, 이 씹할놈아, 좇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