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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8 2016고정3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대표자로서 그 곳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0.부터 2015. 11. 18.까지 취부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6월 임금 잔액 993,190원, 2015년 7월 임금 5,101,609원, 2015년 8월 임금 4,711,609원, 2015년 9월 임금 2,841,776원, 2015년 10월 임금 3,606,606원, 2015년 11월 임금 1,429,109원 합계 18,683,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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