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5월 분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