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5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8월분 임금 3,2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제1,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E, F의 임금 합계 13,161,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93,2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0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