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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17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747』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총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7.부터 2017. 9. 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8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1893』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3.부터 2017. 9. 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160,000원, 2017. 6. 8.부터 2017. 6.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906,660원, 합계 13,0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3848』 피고인은 2016. 5. 1.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전화를 걸어 “C 공장에 있는 화물을 경남 김해 까지 운송해 주면 운송비 110,000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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