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0:19 경부터 2017. 10. 7. 11:18 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에 피해자 C( 여, 51세) 이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D의 부인 행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기다려 라 반드시 니들 앞에서 죽을 테니까. 니 앞에서 반드시 죽어 주마.
니 앞에서 처절하게 죽어 주마.
나는 반드시 니 앞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 우리는 끝난다.
고소하기 전에 내가 죽어 줄게.
이왕 죽을 건데 내가 당신들 앞에서 죽으면 다 끝나겠지.
내 가족들에게 유서는 미리 썼지만 마지막 인사는 차마 못하고 떠나는 게 한이 된다.
약 먹고 죽는다 지금. 파 마약 3 병이다 온갖 약에. 그래 나는 죽는다.
잘 살아라.
다음 주 난 울산에서 자살하겠다.
“ 라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각종 알약이 담긴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아무데도 하소연할 수 없는 숨 막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숨을 쉬고 살아 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자신의 고통을 알리고 살기 위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협박으로 인정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