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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20나2003022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5행 이하의 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입실예정일 : 2017. 3.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① “을”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 연체요율(천 원 단위 절사)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을”은 연체료, 공급금액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 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변경 통보한 경우 그 변경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제①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산정된 지체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공급금액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6조(중도금, 잔금납부 및 대출) ⑧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됨에 따라 “갑”이 “을”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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