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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1233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B 등에서 3,000세대 규모의 ‘C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5. 5. 10.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위 아파트 111동 704호를 총 공급금액 844,4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1차 계약금으로 42,20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3. 총분양금액에서 2차 계약금 10%와 1차 내지 4차 중도금 각 10% 등 총 50%는 갑(무송종합엔지니어링, 이하 같다)이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입주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이다.

4. 융자받은 중도금 이자는 갑이 대납하며 기간은 입주 지정개시일 까지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1.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이때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의 정산 책임도 을에게 있다.

2.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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