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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8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매도인) 피고 A 피고 B 피고 C 계약체결일 2005. 12. 01. 2006. 05. 12. 2005. 09. 30. 목적부동산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6), (7)항 기재 각 부동산 매매대금 1,800,000,000원 2,900,000,000원 1,000,000,000원 대금지급 기한 ① 계약금 : 200,000,000원, 2005. 12. 07. 지급 ② 중도금 : 1,000,000,000원, 2006. 01. 26. 지급 ③ 잔금 : 600,000,000원, 2006. 03. 30. 지급 ① 계약금 : 290,000,000원 계약당일(2006. 05. 12.) 지급 ② 중도금 : 없음 ③ 잔금 : 2,569,000,000원 - 잔금 중 41,000,000원은 별지 (5)항 건물의 임차인 D에게 보증금,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 - 나머지 잔금 2,569,000,000원은 2006. 06. 20. 16:00까지 지급(잔금지체시 연 12% 연체료 가산) ① 약정금 : 10,000,000원 계약당일(2005. 09. 30.) 지급 ② 계약금 : 90,000,000원 2005. 10. 07. 지급 ③ 기입금액 : 63,000,000원 ④ 잔금 : 837,000,000원 계약금 지급시점으로부터 150일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2005. 10. 07. 기준으로 2006. 03. 05.까지 지급) 계약해제 관련규정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② 피고 A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의 사업 추진에 소요된 경비 일체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원고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피고A에게 귀속된다.

제12조(계약의 효력 및 소멸) 제3조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와 시행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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