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3 2017고단20
수산업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A, D의 공동 범행( 수산업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6. 3. 7. 05:00 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큰 수애 포구에서 피고인 C 소유인 모터 보트 E(2.92 톤 )에 잠수 부인 피고인 A 와 보조선원인 피고인 D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6:30 경 같은 읍 나치도 남방 약 1 마일 해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 A는 공기통, 납 벨트, 호흡기, 수경, 잠수복, 공기 부력 기, 채집 망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각각 수중으로 입수하여 같은 날 11:00 경까지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개조개를 채취하고, 피고인 D은 선상에서 채집 망을 끌어올려 선별 작업한 뒤 그물망에 담는 방법으로 개조개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삼 섬 및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57,560,000원 상당의 개조개 및 시가 합계 12,255,662원 상당의 키조개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 ㆍ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수산업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기소 중지) 는 2016. 9. 5. 17:30 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당 암리 소재 당 암 포구에서 F 소유인 어선 G(3 톤 )에 잠수 부인 피고인들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8:30 경 같은 면 소재 거아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은 공기통, 납 벨트, 호흡기, 수경, 잠수복, 공기 부력 기, 채집 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