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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4 2014고단1158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4. 6.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정하여진 포획채취 금지 기간인 2014. 7.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키조개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20. 12:3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안면연육교 아래 해안가에서 모터보트 O(2.98톤, 250마력 2대)에 잠수부인 피고인 B, C, 잠수부보조인 피고인 E, F, G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3:3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거아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 C은 공기통, 납 벨트, 호흡기, 수경, 잠수복, 공기부력기, 후드, 채집망 등 스쿠버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각각 수중으로 입수하고, 피고인 D는 무등록선박(3톤급)을 조종하여 조업장소 인근에서 단속선 접근 등 망을 보면서 주변을 경계하여 같은 날 18:0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키조개 약 4,000미를 채취하고,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이 채취된 자연산 키조개를 선상에서 채집망을 끌어올려 키조개를 40개씩 선별 작업한 후 그물망에 담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1. 13:30경부터 19: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키조개 약 5,680미를 채취하는 등 합계 9,680미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키조개를 채취하고, 채취 금지 기간에 키조개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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