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4 2014고단1158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4. 6.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20. 12:3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안면연육교 아래 해안가에서 모터보트 O(2.98톤, 250마력 2대)에 잠수부인 피고인 B, C, 잠수부보조인 피고인 E, F, G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3:3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거아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 C은 공기통, 납 벨트, 호흡기, 수경, 잠수복, 공기부력기, 후드, 채집망 등 스쿠버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각각 수중으로 입수하고, 피고인 D는 무등록선박(3톤급)을 조종하여 조업장소 인근에서 단속선 접근 등 망을 보면서 주변을 경계하여 같은 날 18:0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키조개 약 4,000미를 채취하고,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이 채취된 자연산 키조개를 선상에서 채집망을 끌어올려 키조개를 40개씩 선별 작업한 후 그물망에 담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1. 13:30경부터 19: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키조개 약 5,680미를 채취하는 등 합계 9,680미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