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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7.12 2016노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4년 경 특수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의 피해자가 어리고,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가 해진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었으며 청소년기에 가정 형편 상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범행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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