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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노17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모부로서 피해자의 양육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청소년 이자 조카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청소년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현재까지 우울 감과 불면증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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