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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31 2017노1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자신이 보호ㆍ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간음 및 추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 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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