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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62399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3. 1. 경위로 신규 임용되어 2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2016. 2. 29.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에 앞서 2016. 2. 12. 경찰대학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6.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인재개발법 등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은 장려사항이 아니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안건을 부결하고, 2016. 2. 29. 원고를 의원면직하였다

[원고를 의원면직하는 처분에는 원고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다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처분(형식상으로는 의원면직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2016. 7. 8. 제출한 의견요청서 회신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각 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자로서 제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상 제한이 없는 한 당연히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재량권은 0으로 수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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